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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교육부령 제261호, 2022. 3. 2.,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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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9 | ||
파일 | 지방교육행정기관_및_공립의_각급_학교에_두는_국가공무원의_정원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지방교육행정기관_및_공립의_각급_학교에_두는_국가공무원의_정원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교육부령)(제00261호).pdf [별표1]~[별표5].pdf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교육부령 제261호, 2022. 3. 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6학급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의 정원배정 기준 계산식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 입법예고(2022. 2.7. ~ 2022. 2. 11.) ▫ 법제처심사완료(2022. 2. 23.) ▫ 공포(2022. 3. 2. 부령 제2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