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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
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x  
  • ■ 주요내용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에 관한 재정지원으로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을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의 예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그 선정 연도의 말까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