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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4-09 조회수 10
파일 [교육부+03-06(수)+조간보도자료]+2024년+3월부터+중대한+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을+졸업+후+4년간+보존.hwpx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